"납품실적 0건도 공공조달"…8월 1일부터 AI 제품 조달시장 진입요건 대폭 완화

날짜
Jul 27, 2026
분류
  1.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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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책/규제
작성자
StartLounge
8월 1일부터 AI 제품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에 요구되던 3000만원 이상 납품실적 요건이 면제된다. 소프트웨어 단가계약에 필요했던 납품실적 3건 요건도 사라지고, 총액계약 적격심사에서는 기술점수 1.5점 가점이 부여된다. 9월에는 AI 융복합 제품 전용 혁신제품 심사 트랙이, 10월에는 우수제품 AI 전용 심사기준이 순차 도입된다.
납품 실적이 없어 공공시장 문턱을 넘지 못했던 AI 기업들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조달시장 진입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나라장터 등록 실적요건 면제…공급업체 수 3개사에서 1~2개사로

8월 1일부터 AI 제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때 요구되던 3000만원 이상의 납품 실적이 면제되고, 공급업체 수 요건도 기존 3개사 이상에서 1~2개사로 완화된다. 적격성 평가와 가격자료 제출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종합쇼핑몰 등록은 공공기관이 별도 입찰 없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통로였지만, 등록 자체가 일정 규모의 매출 실적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창업 초기 기업에게는 사실상 닫힌 문이었다.
제도 변화의 근거는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개정 인공지능기본법과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됐으며,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업무에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AI 적용 제품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를 신설했다. 기업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확인을 신청하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AI 기술 활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이다.

기술점수 1.5점 가점·수수료 면제…담당자 면책 조항까지 신설

확인서를 받은 제품에는 8월부터 실질적인 조달 우대가 적용된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 요건과 절차가 완화되고, 총액계약 적격심사에서 기술점수 1.5점의 신인도 가점이 부여되며, 소프트웨어 단가계약 시 납품실적 요건이 면제된다. 확인서는 AI 소프트웨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때 기술 증빙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단가계약에서 기존에 요구되던 납품실적은 3건이었으며, 제도 시행 초기인 2026년에는 확인 수수료도 면제된다.
주목할 대목은 구매하는 쪽의 부담을 덜어낸 조항이다. 도입 기관 담당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이 적용되는 조항이 신설돼, 공공기관의 AI 도입 의사결정에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검증되지 않은 신생 기업 제품을 샀다가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가 책임을 진다는 구조가, 그동안 공공 레퍼런스 확보를 가로막는 실질적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개정 AI기본법 시행으로 공공 부문의 AI 도입과 활용이 가속화되고 국민의 AI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9월 혁신제품 전용 트랙, 10월 우수제품 심사기준…연말까지 3단계 개편

제도 개편은 8월로 끝나지 않는다. 9월에는 AI 융복합 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전용 심사 트랙이 도입될 예정이다. AI 모델의 신뢰성과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상업적 거래 실적이 없는 AI 혁신 시제품도 혁신장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어 10월부터는 우수제품 지정에도 AI 전용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조달 당국은 이미 지난 1년간 관련 성과를 축적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납품실적 면제와 입찰 우대, 전문심사, 계약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우수·혁신제품 중 AI 제품 지정이 90% 증가했고, 전체 혁신제품 지정 건수는 24%, 공공구매 금액은 11% 늘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연간 225조원의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술 선도 성장을 이끌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확인 제도의 심사 기준과 처리 기간, 실제 발주 기관의 수용도는 시행 이후에나 확인 가능한 영역으로 남아 있다.
8월 1일을 기점으로 AI 기업의 공공조달 진입 요건은 납품실적·공급업체 수·계약 절차 세 층위에서 동시에 낮아진다. 여기에 구매 담당자 면책 조항까지 더해지면서, 그동안 '실적이 없어 실적을 못 쌓는' 순환에 갇혀 있던 초기 기업에게 첫 매출 경로가 제도적으로 열린 셈이다. 다만 우대의 전제가 확인서 취득인 만큼, 실제 수혜 규모는 KOSA·TTA 심사 문턱이 어느 수준에서 형성되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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