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의 벤처투자 의무기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벤처투자조합의 조합별 개별 투자 의무 20%는 폐지되지만, 전체 펀드 차원의 투자 의무는 유지된다. 창업기획자(AC)가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 참여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범위도 확대돼, 투자 유치 이력이 없는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까지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편으로 투자조합은 보다 유연하게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 발굴 기간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